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유재산의 매도대금을 회원사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과세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3
비영리사단법인이 소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분배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와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비영리사단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분배한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에게는 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와 법인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무상으로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당초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사항 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가 출연한 소유재산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회원사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과세내용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