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3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53,1994.02.18호, 재산46014-20,2001.01.04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53, 1994.02.18 귀 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저는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동호수를 추첨한 결과 만족하지 못한 평형에 당첨되었고 친구 또한 같은 경우이어 상의 결과 서로 당첨권을 교환 하게 됨 (단, 제가 친구에게 5천만원의 프레미엄을 주는 조건임) - 저와 친구는 모두 1가구 2주택 소유자임 【질 의】 - 이 경우 저와 친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국세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53,1994.02.18 귀 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 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