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01254-218, 1991.01.24 ; 재재산 46014-121, 1997.04.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01254-218, 1991.01.24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 규정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제7항
의 규정에서 ″1년간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의미는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외에 평당 일정금액의 관리비로 별도로 받고 있는 경우 1년간의 임대료의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참고 : 임대료환산가액 계산산식
1년간 임대료
평가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보증금 + ─────────
0.18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01254-218, 1991.01.24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 규정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 46014-121, 1997.04.14
① 구 상속세법(1996. 12. 30 개정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임대료”라 함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을 구분하여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 에 포함하는 것임.
(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제7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