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21,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1, 1999.10.13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를 하더라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 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공사에 2000.1.26일 소유권 이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구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1,1999.10.13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를 하더라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 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