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3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21,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1, 1999.10.13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를 하더라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 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공사에 2000.1.26일 소유권 이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구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1,1999.10.13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를 하더라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 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