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78 (1997.7.9) 재일46014-1245 (1997.5.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78, 1997.7.9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토지를 다음의 분양계약조건으로 분양 받았음.
(분양계약조건)
○ 분양계약 : 96. 12. 5
○ 1차 부불금 : 97. 6. 5
○ 2차 ~ 5차 부불금 : 97. 12. 5 ~ 2000.3.20
(분양대금의 납부)
○ 분양계약금, 1차 부불금, 2차 부불금 기일내 납부
○ 질의일 현재(2003.2.5) 잔금 미납부상태임
(기타 사항)
○ 택지개발 준공일 : 2001.2.19
○ 96.12.5일 계약하고 1차 부불금 납부 후에 97.10.1일자로 부부간의 증여계약에 의해 계약자 변경
【질 의】
상기와 같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구(1997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2 생략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구(1997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78 (1997.7.9)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245 (1997.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
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