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전 문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당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유예기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 초과보유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각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질 의 ] |
| 1986. 1. 1 이전에 동일한 출연자로부터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A공익법인이 30%, B공익법인이 10%를 각각 출연받아 보유하다가 주식매각 유예기간내에 매도하였으나, 2001. 12. 31 현재 A 및 B공익법인이 보유하는 갑법인의 주식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두 공익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