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13,1997.02.25)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판례(재삼46014-2051,1998.10.23 및 국심86서1499,1986.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13, 1997.02.25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의제취득일(1986.1.1)전 법인설립시(1973.9.30)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1. 의제취득일 현재 장부는 없으나 토지에 대한 의제취득일 현재 장부가액 대비 기준시가의 평가차익이 있는 경우 1주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2. 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 양도가액 산정시 부도발생한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산계정으로 계산하였다가 다음연도에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 4. 생략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 (2000. 12. 29 개정)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침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13,1997.02.25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 재삼46014-2051,1998.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46014-2051,1998.10.23
【질의】
회사는 ○○그룹회사와 거래하던중 1997. 3.에 동사가 부도처리되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음. 동 부도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에 의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함.
이 경우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회사의 장부상에는 부도어음(또는 받을 어음)으로 기재하고 당기 손금계상을 하지 않아도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시 부도어음을 감액처리하고 평가할 수 있음.
<을설> 회사의 장부상 반드시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하여야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시 감액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국심86서1499,1986.11.24
........부도어음 119,029,292원 및 장기미수 외상매출금 237,345,265원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 먼저 관계 법조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의 단서에서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개시일(증여당시)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는 채권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수불능 인정범위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수불능으로 인정할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대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에서는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서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2. 생략
3.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권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1984. 2. 2 신설)”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략
...... 위의 관계 법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청구외 회사의 부도어음 및 장기미수외상매출금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부도어음 119,029,292원 및 장기미수 외상매출금 237,345,265원 및중 위에서 인정한 채권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각종 증빙자료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관계 법조에 의한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