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의 토지가액이 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父와 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父의 토지가액이 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 [ 질 의 ] |
| 부가 연접한 두 필지의 토지(부 133.9㎡, 자 101.5㎡)위에 증축한 건물(1,225㎡) 중 3/7을 1997. 12. 9 子에게 증여하고, 1998. 1월부터 부와 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바 - 토지와 건물의 면적은 부와 자가 각각 4/7와 3/7로 동일하나, 공시지가는 부 토지가 1,450만원/㎡, 자 토지는 2백만/㎡이라 하여 자에게 부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