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전 문
[회신]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과 잔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명의로 했다가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아내의 아파트 소유지분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소유권 공유등기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취득 경위]
가. 2001.8.16일에 당초분양권 취득자인 박○○으로부터 분양권을 질의자인 처인 임○○의 명의로 취득하였음(붙임: 매매계약서 참조)
나. 아파트 취득자금 불입내역
동 아파트의 취득자금 전부를 분양권취득자의 남편인 질의자(이○○)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질의자인 처의 명의로 아파트대금을 완납하였음.
(아파트대금은 100% 남편인 질의자의 대금으로 불입하였음)
다. 아파트소유권 이전등기
2002.12.13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질의자(이○○) 60%, 분양권자인 질의자의 처(임○○)40%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아파트취득자금 전부는 질의자인 이○○의 자금으로 불입이 되었음으로 질의자의 처에게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또한 대금완납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질의자(이○○)60%, 분양권명의자인 질의자의 처(임○○)40%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으로 분양권자인 질의자의 처가 재차 남편인 질의자에게 동 아파트대금의 60%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동 아파트는 분양권의 명의자는 질의자의 처(임○○)이지만 실제 아파트의 취득자금 전부는 질의자(남편)의 자금으로 완납되었음으로 동 아파트는 실제로 질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시 질의자의 처의명의로 40% 지분등기한 것을 남편이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의문이 되오니 현명한 회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