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위로금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4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2691,1995.10.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691, 1995.10.12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상속인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보험금(보상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691, 1995.10.12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