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178,2000.06.16 및 재일46014-2113,1999.1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78, 20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2.8월 ~ 1994.8월 까지 2년간 통작거리 이내에서 경작하고, 1994.9월 ~ 2001.2월까지 7년간 연접시 지역에서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178,20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재일46014-2113,1999.12.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