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70-395,1998.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70-395, 1998.12.29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 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2002년 ○○협의회’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추진하는 공공시설인 보조 경기연습장 시설용으로 당해 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70-395,1998.12.29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 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