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2.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A사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2001년도에 설립하였으며 2001년 결산후 이익잉여금의 주식배당을 계획하고 있음
2. A사에 최초로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2001년 결산후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자함
【질 의】
이 경우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그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으로 보지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신설)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④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24,2000.07.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2. 벤처기업의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