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발행주식총수 환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31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는 것임
[회신]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도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이해 1)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3 제4항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2) 그런데 무상증자가 아닌 주식배당이 있은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귀청의 기존 유권해석(재삼 46014-1337, 1994. 5. 17)이 있으나, 이는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1997년 규칙 개정전) 조항에 그 터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나. 질의 다음과 같이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귀청의 기존 유권해석 및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3 제4항을 준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환산주식수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o 증여일 : 2001. 12. 13 o 주식배당일 및 주식수 : 2000. 10. 10 30,000주 o 주식배당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 10,000주 o 주식배당후 주식수 : 40,000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