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답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31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058(1993.3.15), 서일46014-11752(2002.12.27), 서일46014-10012(2003.1.6) 및 재일46014-2402(1998.1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058. 1993.3.15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90.12 : ○○구 소재 아파트(31평) 취득 2002.1.14 : ○○구 소재 협동주택(2개) 취득 등기 1 (지상 2층 2호 : 대지 8.32평, 건물 16.5평) 등기 2 (지하 4호 : 대지 4.36평, 건물 8.68평) 재산세(건물,토지)는 ○○구에서 지상, 지하 합쳐서 한 장으로 고지하고 있슴. ○ (질의1) ○○구 소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2) ○○구 소재 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구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은 수 있는지 여부와 비과세받기 위한 ○○구 소재 주택의 처분기한 및 양도일의 판정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 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058(1993.3.15)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 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4-11752(2002.12.27)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0012(2003.1.6)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일46014-2402(1998.12.9)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