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52(1997.9.10) 및 재일46014-2821(1996.12.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52. 1997.9.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 국내거주기간 : 1974.8.22 ~ 1979.9.22
2. A주택 취득일 : 1974.12.13
3. 양도일 현재 국외(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A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 보유 사실 없슴.
(질의)
상기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 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52 (1997.9.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821, (1996.12.19)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