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분정리 방법으로 반환 및 증여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012, 2000.8.18 재삼46014-1378, 1998.7.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12, 2000.8.1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녀3인에게 토지의 50% 증여 (부 150㎡, 자녀3인 150㎡) → 2필지로 분할 (A, B필지 각 부75㎡, 자녀3인 75㎡) → 반환 및 증여등의 방법으로 지분정리 (A필지 : 부150㎡, B필지 자녀3인150㎡) 2. 위와 같이 사실상 공유물분할을 위한 지분정리 방법으로 반환 및 증여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1012(2000.8.1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가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삼46014-1378(’98.7.24) 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