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725(1997.11.20)호와 재일46014-681(1996.03.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25, 1997.11.20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기내용의 1년⇒ 2년(1998.4.1이후 양도분부터)으로 이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소유하고 있던 1세대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됨
2. 2000년 6월 새로운 주택(“A주택”이라함)을 취득함
【질 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A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1998.4.1이후 ⇒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25,1997.11.20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기내용의 1년 ⇒ 2년(1998.4.1이후 양도분부터)으로 이해하시기 바람
○ 재일46014-681,1996.03.1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 상기내용의 1년 ⇒ 2년(1998.4.1이후 양도분부터)으로 이해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