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 - 1487, 2000. 12. 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87, 2000.12.1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30년간 거주하다 약 3년전에 그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식당으로 사용하던 중 그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거주하고 있음. 상기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 - 1487 (2000. 12. 1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