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01254-735(1990.05.04)호와 재산01254-1684(1987.06.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735, 1990.05.0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ㆍ음식숙박업을 20년이상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①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②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7.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 ③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⑥ ~ ⑦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735,1990.05.04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함
【질의】
법인에 현물 출자 하는 경우 양도의 시기는 주금 납입일이 되는바, 취득 및 양도 가액을 1989. 8.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0.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할경우 기준시가로 결정됨이 타당한지.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는 것임.
○ 재산01254-1684,1987.06.25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이나 현물출자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시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을 할 수 있음.
○ 재일46014-2398,1994.09.07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할 당시에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등에만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은 면제대상이나,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그 자산의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일46014-2098,1997.09.04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ㆍ건설업 겸업자가 제조업 관련 부분만을 법인전환시 양도세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적용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