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8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신주’라 함)을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비상장ㆍ미등록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명의수탁된 주식에 대한 권리로서 균등비율에 의한 유상증자시 증가되는 주식에 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주식수가 균등비율에 의하여 증가되므로 증자 전ㆍ후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비분비율이 동일하며 * 증자전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이 없으며 주주 또한 이익을 주고 받지 않음. (갑설) 신주인수대금 (을설) 증자후의 주식평가액 (병설)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1의 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1조의 2 제1항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 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2000. 10. 12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내용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081,1995.08.12 타인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당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41,2001.02.07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증여일)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비상장ㆍ미등록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