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개정내용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30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영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1999 사업년도 이전의 각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계산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38조제6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의 2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적용할 때에 1999년 이전의 사업연도의 경우 - 같은법시행령 개정전 규정에 따라 운용소득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개정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