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531,2002.04.24호, 재산46014-1211,2000.10.11호, 재일46014-1139 1999.06.12호, 재일46014-3158,1995.12.0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531, 2002.04.24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충설명】
o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본인은 아래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가”주택 : 1992년 취득한 31평의 ○○소재 시가 5~6억의 아파트
○ “나”주택 : 전용면적 54.79평인 ○○시 소재 미분양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분양계약 체결
- 계약체결일 : 2002. 12월
- 준공일 : 2001년 (미분양아파트 공급가 : 3억)
【질 의】
1. “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택을 계약하였을 때 1세대2주택인지 여부
2. “가“주택을 계속 보유하여도 ‘나”주택은 감면대상인지 여부
3. “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여부
4. “나”주택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와 5년후 양도할 경우 감면 적용기준
5. “나”주택의 고급주택에의 적용여부
6. 03년부터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으로 기준이 바뀌었는데 적용시점이 계약일기준인지, 양도일기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12. 29 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환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12.11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12. 29 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1. 12. 29 개정)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의 구법 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17032호, 개정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002. 10. 1 개정)
3.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2001.12.31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 취득당시의 ┐
양도소득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
금액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531,2002.04.24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충설명】
o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 재산46014-1211,2000.10.11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보충설명】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 취득한 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잔금청산일 등)을 말함
○ 재일46014-1139,1999.06.12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특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신축주택이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일46014-3158,1995.12.08
소득세법(1994. 12. 22 개정법률)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은 같은령 제16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 상기내용중 고급주택은 2003.1.1이후 양도분부터 “고가주택”으로 이해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