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기간내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7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당초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기간내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간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2. 12. 30 단서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재산 46014-26 (1999.10.6)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암.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 국세징수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