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재산을 평가” 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부동산 평가 의뢰시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평가의 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대출 및 근저당 설정용)의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
<을 설> 평가의 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 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①항 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