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7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1357, 2002.10.17)및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357, 2002.10.17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휴면상태에서 대주주(90% 소유)가 사망하였으며 -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가치는 1주당 15,000원, 순손익가치는 0원임 [질의내용]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기의 법인을 청산할 예정이며, 청산가치가 1주당 20,000원일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4ㆍ6 (생략)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1357, 2002.10.17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