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의 요구에 따라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던 당해 아파트 단지내 부수토지중 일부 도로를 아파트 입주자로 구성된
□□아파트재건축조합 명의로 증여등기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아파트 단지내의 부수토지(도로 305㎡) 소유권이전 현황]
(아파트 건축주)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재건축조합)
증여 증여
*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은 당해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동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330-1726, 1996.07.22
【질의】
○○시 ○○구 ○○동 ○○번지 등에 위치한 ○○아파트는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공사가 부수토지의 일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가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소유권이전 요구가 있자 이를 아파트 입주자측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었음.
아파트 입주자측은 ‘매매’나 ‘명의신탁해지’로 넘겨 줄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증여’로 이전을 받았음. 이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삼46014-2850,1996.12.24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 01254-809,19897.03.31
영리법인의 종업원들이 그들의 복지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사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