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6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이라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542, 1999. 3. 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42, 1999.3.1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이라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 (99.12.31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으로 조문 변경됨) 2.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⑦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 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542 (1999. 3. 1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이라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 (99.12.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으로 조문 변경됨) 2.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