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6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재일46014-2996(1997.12.23)호와 제도46014-10598(2001.04.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96, 1997.12.23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님. 2.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고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직장을 갖고 자녀와 함께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96,1997.12.23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 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님. 2.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4-10598,2001.04.16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의 규정 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하는 것임. ○ 재일46014-1547,1997.06.25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봄 ○ 재일46014-1520,1997.06.23 비거주자일 때 취득 아파트를 거주자가 되어 양도시 그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