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 양도가액이 되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받은 전액을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을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다
| [ 질 의 ] |
| 2001.08.10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약50%를 양도하면서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같은날 기타 회사경영권에 관한 명목으로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일부는 약속어음(지급일 2002.02.10)으로 수령하였음 이때 주식 양도대금의 기준이 주식양도대금과 경영권에 관한 기타금액을 합한 금액인지, 주식양도시점이 주식 양도일인 2001.08.10 인지 또는 기타금액의 어음지급기일인 2002.02.10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