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3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공장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01254-2590(1985.08.29)호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비고의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590, 1985.08.29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공장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도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에서 게기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종전공장의 소재지가 위에서 말하는 ″대도시내″에라야하며, 동시에 같은 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사는 ○○시 ○○구 ○○동 ○○공단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0년 6월경 ○○시 ○○구 ○○공단으로 신축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함 - ○○공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 산업단지 - ○○공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산업단지 【질 의】 이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 그 공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이라 한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9.8.31>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의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 이하 ″ 대도시 ″ 라 한다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2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별표 7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7】 (2000. 1. 10 개정) 대도시권역의 지역(제32조 제5항 및 제57조 및 제61조 관련) 구 분 지 역 1. 수도권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다. 수원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ㆍ부천시ㆍ안양시ㆍ광명시ㆍ안산 시ㆍ과천시ㆍ구리시ㆍ오산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시흥시ㆍ하 남시ㆍ남양주시ㆍ고양시ㆍ용인시(기흥읍ㆍ구성면ㆍ수지면ㆍ 남사면에 한한다)ㆍ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 라. 양주군 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 마. 포천군 소흘읍 바. 화성군 태안읍ㆍ반월면ㆍ매송면ㆍ봉담면ㆍ정남면ㆍ동탄면 사.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 2.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그 관할구역(기장군 및 달성군을 제외한다) 3.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그 관할구역 <비고>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단지를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2590,1985.08.29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공장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도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에서 게기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종전공장의 소재지가 위에서 말하는 ″ 대도시내 ″ 에라야하며 , 동시에 같은 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