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93,1999.08.24, 제도46011-10200,2001.03.2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93, 1999.08.24
1.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질의자외 1명은 1986.1.경 ○○시 ○○구 ○○동 ○○번지 대자 708.6㎡를 매수하였다가 1997.7.경 위지상에 연립주택 13대를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는 질의자가 거주하고 나머지 12세대를 분양하려고 하였음.
- 그런데 1997. 하반기 외환위기 사태로 위 연립주택 중 2세대만 매도되었고 나머지 10세대는 매도되지 아니하여 1997. 하반기부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연립주택 10세대를 지금까지 임대하여 주고 있음.
- 그러던차 2002.12.경 질의자가 거주하고 있던 1세대를 매도함.
【질 의】
2002.12.경 매도한 연립주택 1세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16 생략
② ~ ③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 12. 30)
② ~ ④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93,1999.08.24
1.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제도46011-10200,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