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고시일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중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 - 10157, 2001. 9.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액계산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57, 20010.9.13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 경우로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동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상속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이후 동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 - 10157 (2001. 9. 13)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 경우로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이후 동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