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4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84, 1997.11.29, 재일01254-2288, 1990.11.21 및 재일01254-2483, 1992.10.0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784, 1997.11.29 ※ 재일01254-2288, 1990.11.21 ※ 재일01254-2483,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시 일반적으로 잔금 중 80%는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20%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을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과 상관없이 분양받은 자의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