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84, 1997.11.29, 재일01254-2288, 1990.11.21 및 재일01254-2483, 1992.10.0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784, 1997.11.29
※ 재일01254-2288, 1990.11.21
※ 재일01254-2483,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시 일반적으로 잔금 중 80%는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20%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을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과 상관없이 분양받은 자의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