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용건물을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시 일반적으로 잔금 중 80%는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20%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을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과 상관없이 분양받은 자의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84(1997.11.29) 【질의】 본인은 아래의 아파트를 ○○공사에서 분양받았음.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평형 : 15평형 ○ 분양대금납입내역 ㆍ 계약일 : 1994. 7. 19 ㆍ 1차~4차 ㆍ 5차 : 입주시 잔금(1995. 10. 22) ㆍ 잔금 : 은행 융자금으로 대체(1995. 12. 22) ㆍ 입주일 : 1995. 11. 3 <갑설> 융자금 대체일인 1995. 12. 22임. <을설> 본인이 납부한 입주시 잔금일인 1995. 10. 22임. 융자금 대체일은 등기 형편상 늦어진 날이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후 입주를 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본인 납부잔금일인 1995. 10. 22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 재일01254-2288(1990.11.21) 금융기관이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 는 그 충당되는 날 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 재일01254-2483(1992.10.1) 【질의】 아파트분양 받은 자가 잔금 중 대부분을 은행융자로 나머지를 분양받은 자 부담으로 납부시 은행융자가 분양받은 자 부담분 납부보다 후에 나와 잔금정산시 취득시기는. 【회신】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 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