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308,2001.12.28; 재산상속 46014-328,2002.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08, 2001.12.28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6.7월 상속개시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중인 ○○시 △△동 ○○번지 답 6,155m²를 상속받음
○ 97.7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함.
○ 99.5월 확정된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지번 분할(○○번지)하여 물납신청하여 2,104m²를 재정경제부에 소유권이전 등기함.
○ 01.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상속세 물납 후 남은 잔여면적 4,015m²에 대하여 환지면적을 교부하면서 8개 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공유 등기함.
○ 02.1월 현재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법정상속신고기한이 지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중인 토지를 물납신청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고 필지분할하여 그 일부를 물납한 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잔여필지를 환지받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 2003.1.1 이후 물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308,2001.12.28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328,2002.11.27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단순히 등기 등을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초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