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삼46014-2110(1996.09.13)호와 재일46014-1519(1996.06.26)호 및 재일46014-863(1999.05.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110, 1996.09.13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A금고의 대주주이고 대표이사인 “갑”은 A금고의 경영부실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A금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갑”소유의 부동산을 A금고에게 근저당을 설정함과 동시에 처분권을 위임함
2. A금고는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한 후 그 배당금액 전액을 A금고로 귀속 시킨 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함
【질 의】
“갑”의 개인 부동산이 경매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
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 ④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110,1996.09.13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
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519,1996.06.26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 재일46014-863,1999.05.0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로 보는 것임.
○ 대법97누14460,1999.04.23
자신이 50%이상을 출자했거나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법인이 2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자신이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정당함(구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