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 질 의 ] |
| 1. 상황 1981. 3.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88. 5. 5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 위와 같이 상속받은 1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03년부터 법률개정으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함 2. 질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또는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다가 추후 장손에게 상속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