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3 - 10073, 2001. 3. 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73, 2001.03.1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6.3월 남편 명의의 A주택 취득
- 1996.8월 본인 명의의 B주택 취득
- 97.3월 남편명의의 A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멸실
- 20001.11.29일 재건축아파트(A′) 사용승인
- 2001.12월 본인 명의의 B주택 양도
(질의)
상기와 같이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103 - 10073 (2001. 3. 14)
2주택 보유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1. 본인 세대는 현재(2001. 3.) 다음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A주택 - 1985. 5. 16 취득(세대주 ○○○명의, ○○구 ○○동 소재 ○○아파트)
B주택 - 2000. 5. 3 소유권보존등기(세대원 ×××명의 - ○○ ○○동 소재 재개발신축아파트)
2. A주택을 매각중임. (계약 및 잔금 2001. 2.~3. 15)
3. 계속 보유할 재건축 B주택 취득경위
1) 1995. 3. 재개발대상아파트를 매입
2) 1997. 4. 멸실처리됨. (재개발)
3) 2000. 3. 31 재건축준공됨.
4) 2000. 5. 3 소유권보존등기
(질의사항)
위 매각되는 A주택매각대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