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인 채무상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 {재산(상속) 46014 -87(2000.1.24), 소득46011-677(2000.6.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87, 2000.1.24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상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증여자의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는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고, 채무는 전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회신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부동산의 2분의1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및 은행채무를 전액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액 계산방법
○ 특수관계 있는 부와 자가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분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666 (2000.6.1)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상속)46147-87(2000.1.24)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상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증여자의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는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고, 채무는 전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회신임)
○ 소득46014-677 (2000.06.21)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