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17(1999.9.21) 및 서일46014-10531(2002.4.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84(2000.11.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17, 1999.09.2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① A주택 : 1994년에 분양받아서 1996년 입주
② B주택 : 1999.6.30일 미분양아파트 공동매입(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③ C주택 : 2000.5.30일 분양권 구입(2003년 1월 말경 입주예정)
○ 【질의1】
질의일 현재 B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및 C주택 취득일 이후(1세대3주택 상태)에 B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질의2】
C주택으로 이주한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단서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17 (1999.09.2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일46014-10531(2002.4.24)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충설명】
o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의 경우 1999. 12. 31까지)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며,
-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위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신축주택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임.
o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받은 세액이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 재산46014-1384 (2000.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