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7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5(1994.2.18) 및 재일46014-2174(1997.9.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5, 1994.2.18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1991년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을 면사무소에 일괄적으로 가옥세를 받기위해서 건물물대장을 만들어 시멘트블록조 단족주택 82.10㎡ 등재 함.(본인은 겨울철에 ○○시에 살다가 농사철엔 시골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음) ② 1992년 ○○시 소재 아파트 취득 【질 의】 상기의 ○○시 소재 아파트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5(1994.2.18)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2174(1997.9.12)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 나.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 포함)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다.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