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71 (1998.7.23) 및 재산46014-198(2001.2.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71, 1998.7.23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해당하는자가 종전주택 양도일 당일날 또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 (17)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371(1998.7.23)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46014-198(2001.2.26)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