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867, 1992.04.13
※ 재삼46014-808, 1999.04.27
1. 질의내용 요약
1) 사립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이던 피상속인이 재직중 지급받은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의 퇴직금과 별도로 피상속인의 재직중 사망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들이 지급받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수당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의 경우
사학연금법
시행전 교수로 임용된 자로 사학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별도로 재직중 대학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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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