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923, 1998.10.07 및 소득46011-1582, 1999.04.2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23, 1998.10.07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매수인을 여러명(공동으로 매수)으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여부 판정시 구획된 각호별 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99. 5. 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23,1998.10.07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1582,1999.04.27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동 전체를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당해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