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의제취득일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 - 10547 , 2001. 11. 3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547, 2001.11.30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같은령 제2항 제2호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2001. 12. 30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 (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2001중1076 (2001. 8. 8) 의제취득일(1985. 1. 1)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산정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157조 제4항,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의제취득일 이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중 작은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본문 단서는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본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시점을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조항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재경부 재산46014-202, 1999. 6. 24 및 국세청 재산 46014-1165, 2000. 10. 4 같은 뜻임). ○ 서일 46014 - 10547 (2001. 11. 30)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같은령 제2항 제2호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