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신고시 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4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96(1993.7.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96, 1993.7.22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당해 토지(건물)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여관업을 운영하던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의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보일러교체 및 부대시실비용 2. 창호공사대금 3. 에어컨교체대금 4. 냉온수기설치비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096(1993.7.22)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당해 토지(건물)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