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이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861 , 2000. 7.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판정하여 적
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976 , 1995. 4. 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861, 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78.7월 대지(120평) 구입
- 1978.11월 본인명의의 주택(30평) 준공
- 1979.6월 본인의 대지위에 아버지 명의의 주택(30평) 준공
- 부모님과 동일세대원임
(질의1)
상기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상기의 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본인 명의의 주택과 대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명의의 건물만 과세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3)
아버지 명의의 건물을 헐어버리고 본인 명의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 【3년 이상 보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양도한 주택 중에서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2.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한 주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 91누10367 (1992. 8. 18)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재일 46014 - 498 (1993. 3. 4)
한울타리내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위에 2동의 주택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세대원이며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
○ 재일 46014 - 1164 (1996. 5. 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울타리 안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대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산 46014 - 861 (2000. 7. 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 46014 - 976 (1995. 4. 18)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같은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