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중도해지하고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였으나, 이를 중도해지한 후 20일만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5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⑤ 법 제52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4조
의 2【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 2 제5항 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