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등기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01254 - 409, 1991. 2. 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409, 1991.2.18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주식(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 93누 517 (1993. 9. 24)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 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당초의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당해 양도행위 및 소득귀속의 주체가 여전히 명의신탁자임이 밝혀졌다면, 실질상의 양도인인 명의신탁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당연하며, 단지 명의수탁자가 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재일 01254 - 409 (1991. 2. 18)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 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